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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 
본회는 "글로벌서비스이노베이션"(이하 "GSI"라 한다)라 한다. 
(영문으로는 Global service innovation, 약어로는 GSI 라 한다.) 

제2조(목적) 
GSI는 글로벌서비스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제공 및 CS강사의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, 국제의료서비스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통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, 나아가 국가 의료발전의 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3조(사업) 
GSI​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   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
2.   의 인력 양성ㆍ관리ㆍ교육활동 
3.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관련 자료의 발간 
4.   와 관련된 연수 교육의 제공
5. 회원의    업무 지원
6. 대외   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 
7.   관련 국내외 학술 및 정보교류 활동
8.   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
9.   와 관련된 출판활동
10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 


제4조 (본부 및 지부) 
본 GSI​의 본부는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 단 본부가 있는 곳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조 (종류와 자격) 



제 6조 (권리와 의무) 
1. 회원은 본 GSI​의 사업에 참가하고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. 


제 7조(협회 가입ㆍ회칙 준수 및 교육)
1. GSI​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는 협회가 제정하는 윤리규정 등 모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 


제 8조(비밀유지의무) 
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