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회는 "글로벌서비스이노베이션"(이하 "GSI"라 한다)라 한다. (영문으로는 Global service innovation, 약어로는 GSI 라 한다.) 제2조(목적) GSI는 글로벌서비스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제공 및 CS강사의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, 국제의료서비스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통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, 나아가 국가 의료발전의 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업) GSI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2. 의 인력 양성ㆍ관리ㆍ교육활동 3.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관련 자료의 발간 4. 와 관련된 연수 교육의 제공 5. 회원의 업무 지원 6. 대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7. 관련 국내외 학술 및 정보교류 활동 8. 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9. 와 관련된 출판활동 10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(본부 및 지부) 본 GSI의 본부는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 단 본부가 있는 곳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 제 2 장 회 원 제 5조 (종류와 자격) 제 6조 (권리와 의무) 1. 회원은 본 GSI의 사업에 참가하고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. 제 7조(협회 가입ㆍ회칙 준수 및 교육) 1. GSI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는 협회가 제정하는 윤리규정 등 모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 8조(비밀유지의무)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